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(생애 1회) 지원해주는 제도야.
청년월세 특별지원(2차)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덜어주는 제도야. 만 19~34세이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야. 병역을 이행했으면 그 기간을 나이에 산입하는 예외가 있어.
소득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가구(부모 포함)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해. 재산은 청년가구 1억 2,200만원 이하, 원가구 4억 7,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야.
자격이 되면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아.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어.
출처: 복지로 공지(2026 신청 안내) bokjiro.go.kr 1309500, 정부24 161300000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