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야.
국민취업지원제도(청년 I유형 선발형)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야. 만 15~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고, 병역을 이행했으면 그 기간만큼 상한이 최대 만 37세까지 늘어나.
소득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은 가구 합산 5억원 이하여야 해.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는 구직자여야 하고,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이라 대상에서 빠져.
자격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고,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.
출처: work24 systId=SI00000316, 정부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