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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

국민취업지원제도 (청년 I유형)

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야.

지원 규모
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× 6개월 (+부양가족 최대 4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

국민취업지원제도(청년 I유형 선발형)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야. 만 15~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고, 병역을 이행했으면 그 기간만큼 상한이 최대 만 37세까지 늘어나.

소득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은 가구 합산 5억원 이하여야 해.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는 구직자여야 하고,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이라 대상에서 빠져.

자격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고,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.

신청, 자세히 보면
1
워크넷 구직 신청 + 워크24 접수
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. 나이·소득·재산·미취업 조건을 확인받아.
2
수급 자격 결정 + 취업활동계획 수립
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워. 이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.
3
구직촉진수당 수령
구직활동 이행을 확인하면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아.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(최대 40만원)이 더 붙어.
주의할 점
  • 나이는 만 15~34세가 기준이야. 병역을 이행했으면 그 기간만큼 최대 만 37세까지 늘어나.
  •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,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.
  •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이라 대상이 아니야.
  • 수당만 받는 게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돼.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이 멈춰.
자주 묻는 질문
Q. 조건이 뭐야?
만 15~34세 미취업 청년이면서,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, 가구 재산 5억원 이하이면 대상이야. 병역을 이행했으면 나이 상한이 최대 만 37세까지 늘어나.
Q. 얼마를 받아?
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아.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.
Q. 취업하면 못 받아?
미취업 구직자가 대상이야. 이미 일자리가 있거나 실업급여·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이라 대상에서 빠져.
Q. 언제 신청해?
상시 신청할 수 있어.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접수하면 돼.

출처: work24 systId=SI00000316, 정부24